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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상조협동조합, 상조업계 위해 ‘사업자협의회’ 출범

‘협의회 회장으로 김호철 좋은상조(주) 대표이사 추대’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은 지난 7월 28일(화) 대전 모던종합상조(주) 회의실에서 송장우 이사장과 추진위원 5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상조업 발전을 위한 제3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8월 25일(화) 오전11시 KTX 대전역 회의실(경희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상조사업자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자단체 등록 신청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비하여 상조업계의 실정을 반영하는 건의안 준비 중소 상조업체들이 상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합이 출자하는 상조회사에 중소 상조업체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대형 상조회사 설립 ?카드사 및 대기업의 상조업 진출 저지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신청 등 사업변경과 「이사 5인 15인 이내, 감사 2인」 등 이사.감사를 재 선출하고, 위 4가지 사업을 협의하는 특별기구로「사업자협의회」를 설치하고 동 협의회는 고문 약간명, 회장 1명, 수석부회장 5명, 부회장 5명?12명 등을 두기로 하고 회장은 김호철 좋은상조(주) 대표이사를 추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중소 상조업체들이 상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합이 출자하는 상조회사에 중소 상조업체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대형 상조회사 설립에 대한 설명과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비하여 상조업계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건의안 준비를 위해 중소 상조회사 대표자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아래는 사업자협의회 회장으로 추대 된 김호철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먼저, 회장으로 추대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A. 감사합니다.

 

Q. 사업자협의회를 조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A. 그동안 상조업계가 권익보호를 위해 연합회 및 협회 등 단체를 결성하여 나름대로 역할과 활동을 하였으나 결정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임의단체이므로 한계를 갖는 시행착오를 겪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정부가 인가한 협동조합을 구심점으로 상조업계가 응집하여 급변하는 상조업계 현안을 타개하기로 지난 5월27일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지를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협동조합이 공제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계략을 꾸민다는 낭설도 있고, 또한 협동조합의 재정을 충당해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곡해가 있어 이를 불식시키고 상조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Q. 이런 억측과 곡해를 어떻게 불식 시킬 것입니까?
A.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자 즉 중소사업자 단체로서 조합원간에 협력증진으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이고, 공제조합은 소비자 즉 상조가입자의 피해보호를 위해 할부거래법에 의해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 목적과 사업이 엄연히 다르므로 얼토당토 않는 억측과 그리고 조합의 기본 유지를 위한 사무국 운영비와 직원 급여 이외 특별회비 또는 출자금은 사업자단체 등록 신청과 대형 상조회사 설립 시에 사업자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관리하므로 부정적인 여지가 있을 수가 없으므로 시간이 가면 이 모든 것이 억측이고 곡해라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Q. 사업자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A. 상조업 발전을 위해 설치한 협동조합의 특별기구로서 상조회사들의 협의체이며 급변하는 상조업계의 현안 타개 방안을 모색하고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협의하며 조합 사무국에서 실무를 추진하도록 지원하여 상조업계가 재정립되면 사단법인 협회를 설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합니다.
 
Q. 끝으로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하실 말씀은?.
A. 그동안 상조업이 사회로부터 지탄과 불신을 받아 왔는데에 대해 상조 사업자들이 자성해 봐야 할 것이고,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의해 어차피 상조업계가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상조사업자들이 단합하고 올바르고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해 상조 업이 미래성장 신산업으로 건전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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