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받은 상조회사 전 대표의 약점 잡아 회원만 빼돌려
최근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못하여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상조회사가 있어 각 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재정여건이 좋은 일부 상조회사가 부도·폐업위기에 몰린 영세한 상조업체를 인수하여 회원을 이관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영세상조업체들이 법정선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못하면서 부도 및 폐업보다는 대형 상조회사에 돈을 받고 회원을 팔아먹는 방법은 업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전에 가입 된 상조회사의 납입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타 상조로 이관 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았다.
이처럼 소비자피해가 커지자 국회는 지난 7월 6일 상조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15억원(현행 3억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회원이관의 경우 계약이전 과정에서 계약자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이라도 할부거래법이 통과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과거 일부 상조업체가 방만한 경영으로 부도를 내면서 새로운 사업자에게 회원이 이관되고 그 과정에서 매월 납입금이 소비자의 동의 없이 통장에서 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인수·합병에 대한 안내를 회원들에게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보원에 따르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5월 중견상조업체 D상조를(서울 영등포구 소재) 운영하던 권모씨는 계속되는 경영 악화로 인하여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할 수 없게 되자 고심끝에 상조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미래상조119 송 모씨를 만났다.
당시 송씨는 상조회사를 넘기는 조건으로 '수억원의 금액을 권씨에게 주기로 하는 약속과 함께 D상조의 직원들 급여 및 거래처의 잔금을 해결하는 조건'을 내세워 권씨를 안심시켰고, 회사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D상조의 주인은 바뀌었다. 권 씨는 송 씨의 말만 믿고 D상조의 경영권을 모두 미래상조119에 넘긴 것이다. 하지만 송 씨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회사를 넘긴 이후 '회원이 납부한 금액과 회계장부가 맞지 않는다'며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은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D상조 권 전 대표는 한 장의차량 회사와 수천만원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법정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중견상조업체 E상조의 김 모씨도 회사경영이 어려워 지자 지난 2014년 4월쯤 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통합상조 강 씨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미래상조119와 서로 회원을 이관했다고 주장하며, 법정싸움으로 이어졌지만 통합상조가 승소했다.
여기에 자신들이 아는 금전적 관계가 얽혀있다. E상조 김모 전대표는 미래상조에 수억원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지만 이 또한 '회계장부가 맞지않는다'며 김 모씨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 여기에 공금횡령으로 형사고발 까지 되어 있는 상태로 E상조 김 전대표는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상조119의 통합시스템은 전형적인 '상조기업사냥꾼'의 행태로써, 인수받은 상조회사의 전 대표의 약점을 잡아 회원만 이관하여 돈만 빼먹는 악질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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