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등 2개 공사 입찰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태영건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억 4,300만 원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 시설 설치·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동부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주)태영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은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12월 공고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을 각각 94.89%, 94.90%, 94.92%로 합의했다.
3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태영건설이 94.89%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또한 동부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태영건설은조달청이 2009년 12월 공고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 시설 설치 ·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률을 각각 94.90%, 94.94%, 94.98%로 합의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94.98%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한 3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현대건설 24억 9,700만 원, 코오롱글로벌 5억 8,200만원, 태영건설 26억 6,400만 원 등 총 57억 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청주하수처리장 여과 시설 설치 · 소각로 증설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사업자에게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5억 8,500만 원, 태영건설 11억 7,100만 원 등 총 17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0억 원대 대포물건 불법 유통 일당 검거 (0) | 2015.02.16 |
---|---|
대전 내동지구대, 설 맞아 “독거 노인 쌀 전달” (0) | 2015.02.13 |
정부, TV홈쇼핑사 중소납품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0) | 2015.02.12 |
앱카드 명의도용 결제 사기사건 수사결과 (0) | 2015.02.12 |
“설 명절 스미싱 주의”…1월 탐지 건수 151% 증가 (0) | 201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