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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100억 원대 대포물건 불법 유통 일당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이문수)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캐피탈社를 속여 리스한 ‘고가 레저보트, 제트스키, 외제차’를 헐값에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포물건을 불법 유통한 수상레저기구 판매점 대표 A씨(44) 등 4명을 구속하고, B씨(34)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H캐피탈에서 B씨의 법인(컴퓨터 부품회사) 명의로 1억 2,900만원의 레저보트를 리스하여 9,600만원에 처분하는 등 지난 2014. 2월부터 3월까지 총 14대(도합 9억 원 상당)의 레저보트, 제트스키, 외제차를 불법 유통하여 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또한 대포차 매매업자 C씨(27) 등은 지난 2012. 2월부터 2014. 9월까지 총 99대, 도합 104억 원 상당의 최고급 외제차를 대포차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물건 근절’을 위해 ‘광역수사대’, ‘사이버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