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명의 타인 명의 도용하여 1억3천만원 상당 편취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앱카드’를 이용하여 1억3,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신종 금융사기 조직에 편취금원을 전달한 환치기상 A모씨(44세) 등 3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중국국적의 B모씨(30세) 등 2명에 대하여는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등 추적중이라고 발표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 일당은 ‘세월호 사고현장 동영상보기’ 등의 문자메세지(악성코드)를 보내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앱카드 발급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앱카드를 발급받아 모바일 상품권 등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앱카드로 결제한 모바일상품권을 인터넷 중고장터 및 상품권 전문 매입업자 등을 통해 정상가 보다 15% 가량 싼 가격에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해당 범죄수익금을 중국 환전브로커를 통해 인민폐(人民幣)로 환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량의 VPN회선을 임대받아 우회 접속하였으며, 출금시에는 해외 환치기 조직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특히 오픈소스 계열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문자메세지를 확인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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