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이문수)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캐피탈社를 속여 리스한 ‘고가 레저보트, 제트스키, 외제차’를 헐값에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포물건을 불법 유통한 수상레저기구 판매점 대표 A씨(44) 등 4명을 구속하고, B씨(34)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H캐피탈에서 B씨의 법인(컴퓨터 부품회사) 명의로 1억 2,900만원의 레저보트를 리스하여 9,600만원에 처분하는 등 지난 2014. 2월부터 3월까지 총 14대(도합 9억 원 상당)의 레저보트, 제트스키, 외제차를 불법 유통하여 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또한 대포차 매매업자 C씨(27) 등은 지난 2012. 2월부터 2014. 9월까지 총 99대, 도합 104억 원 상당의 최고급 외제차를 대포차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물건 근절’을 위해 ‘광역수사대’, ‘사이버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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