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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하늘종합상조, 해약환급금 안주고 버티기 ‘돌입’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부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온 상조업체 14곳을 적발,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한 바 있다.

 

시는 이 가운데 계약자 209명에게 해지환급금 지급을 제때 하지 않은 업체와 소재지가 불명확한 업체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위해 수사 의뢰하기 까지 했다.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재무건전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선택하라고 권유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부실한 상조회사는 내가 낸 ‘해약환급금’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조가입 후 말을 하지 않아도 업체 측에서는 어떻게 아는지 돈을 인출해 갈 때는 날짜에 맞춰 꼬박꼬박 번개같이 빼간다.

 

하지만 계약해지 후 해약 환급금을 돌려줘야 할 때는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날짜를 미루거나 해약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해약 수수료를 과도하게 물리거나 턱 없이 적은 금액을 주기도 한다.

 

‘하늘종합상조’는 중도 해약하는 회원의 해약환급금 안주고 버텨고 있어 가입 회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하늘종합상조에 가입 한 A씨는 3년넘게 부은 상조를 해약하게 되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해약 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환급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

 

처음에는 하늘종합상조 측에서 환급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미루다가 최근에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 채권단에 넘어간 상태라며, 인출이 안 되서 못 주겠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린 것이다.

 

A씨는 “회사가 어렵다고 해도 현재 회원을 모집을 하고는 있는 것 같다”며 “환급금도 못 주면서 회원만 모집해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까봐 걱정된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상조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또, 모집인(영업사원)들은 상조에 장점만 설명하고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홥급금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설령 가입 전 가입자가 만기환급금에 대해 물어보면 가끔 만기 시 100% 돌려 준다고 말하는 영업사원이 일부 있다. 이는 회사와 전혀 상관없는 영업사원의 자질 문제이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면 본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다.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