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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급 지연 ․ 소재불명 상조업체 14곳 적발

서울시가 60개의 상조업체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10일(목)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관내에서 등록․영업 중인 117개 전체 상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발표는 8일(화)까지 점검한 60개의 업체에 대한 결과다.

 

이번 점검은 할부거래법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등록변경신고 준수 여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포함 및 교부의무 ▶선수금 예치비율 준수여부 ▶해지환급금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적발업체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등록변경신고 미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해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선수금보전비율 미준수 ▶해지환급금 지연지급 등이었으며 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처분 6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권고 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해지환급금 지급 대량 지연업체와 소재지 불명업체 등 2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강도 높은 처분을 실시했다.

 

현장점검과 함께 서울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 고객층인 노인들이 관련법이나 계약 등에 관한 정보가 없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예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계약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본을 교부받아야하며, 상호·주소·대표자이름 등 업체에 대한 기본정보 확인 및 구매 시 할인혜택, 부가상품 등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 추후 분쟁을 막는다.

 

이와 함께 계약 전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사이트의 사업자정보에서 해당업체 선수금 규모, 예치비율, 예치기관 등을 검색해 믿을만한 회사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선수금·예치금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해 예치의무준수 여부를 살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잦은 대표 교체, 잦은 소재지 변경 업체는 주의해야한다.

 

또 해지시 소비자는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 해당업체는 과태료 혹은 벌금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계약해지 시 환급비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고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미리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소비자 권리를 명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먼 미래에 재화를 공급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업체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계약 전 업체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는 등 현명한 소비행위가 필요하다”며 “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