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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상조가입 전 약관 꼼꼼하게 읽어봐야

상조업은 미래에 발생할 경·조사에 대비하여 매월 또는 일정기간 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상조회사로부터 경·조사와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종의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회사 가입 후 사정이 좋지 않아 해약 할 경우 약관을 핑계로 해약 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으니 상조 가입 전 신중한 약관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피해사례1

김 모씨는 아버지 지인의 권유로 7개월 전에 상조에 가입하고 매월 3만원씩 입금했으나 중도 해지하려고 하니 한 푼도 환급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해사례2

서 모씨는 지난 20051월무터 모 상조를 통해 가입을하고 월 5만원씩 60회를 납부했다. 300만원을 납부하였고 만기가 되어 약관에 따른 해지신청을 했지만 화사는 지금 사정이 좋지 않다며 환급신청을 거부했다.

 

피해사례3

박 모씨는 4년전에 상조에 가입하고 결혼과 관련해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업체와 연락이 두절돼 상조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다른 상조에서는 규약을 보여주며 타 상조회사는 금전으로는 환급해주지 않는다며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보호센터 한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경우 관리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해 준 약관 보다는 상조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가입자의 대부분이 상조가 필요해서라기 보다 지인의 권유로 마지못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약관을 제대로 읽지 못해 피해를 당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상조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관에 적혀 있는 경우보다 적게 환급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해약할 때도 약관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상조서비스는 보험과 달리 상조 업체대표가 작정하고 도산했을 경우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상조회사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상조 가입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에 등록된 업체인지 재무건전성 및 자산보유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이중근 기자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