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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무조건 계약 해지하면 ‘손해’

현대사회는 핵가족화와 고령화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 등으로 장례문화에 변화를 가져와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던 문화에서 최근에는 대부분 전문장례식장 및 상조회사에서 장례를 치루고 있어 상조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조업이란 장례, 결혼, 칠·팔순, 백일·돌, 여행 등의 가족행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 앞으로 다가 올 큰 일에 대비해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선불식할부거래’를 이행을 사업을 말한다.

 

과거 장례식장의 폭리와 노잣돈 요구로 인해 상조는 운영방식과 부대서비스에 대한 물적·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상조업은 기타업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고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 미비로 일부 사업장의 자금횡령,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 2010년 3월 ‘성불식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업을 규율하게 되었다.

 

중간에 해지하려면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아

 

얼마 전 공정위가 상조업 주요분석결과 발표 이후 상조에 가입 한 많은 소비자들이 불안을 느끼면서 해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섣부르게 판단해 무조건 계약을 해지한다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에 납입한 금액 중 해약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을 돌려받을 수 있어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

 

또, 언론에서는 상조업의 나쁜 부분만 보도 하지만 건전하게 경영하고 있는 상조회사도 많이 있다. 상조업 때리기로 인해 상조를 탈퇴하는 하는 회원이 많은데 이는 건전한 업체의 계약해지가 많아지는 것도 문제다.

 

상조가입 후 중간에 해지하려면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무조건 해약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도·양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건전하게 경영하는 상조회사 많아

 

많은 언론에서 상조업 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힌 상조업체의 재무현황 분석결과 부채비율 감소(11%p), 지급여력비율 증가(4%p), 총자산규모 증가(52.5%) 등 재무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 상조회사가 적자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부도·폐업으로 서비스를 이행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선수금 보전비율이 지난 2012년 30.1%에서 금년 2013년 39.9%로 높아져 상조업체 부도·폐업 시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여력이 커졌다. 자금부족 등으로 72개 업체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나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제는 상조회사 설립과 상조서비스에 대한 고객과 회사가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되고 통과되어 더 이상의 ‘먹튀’ 상조회사는 업계에서 퇴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상조서비스도 가정에 매우 보편화되고 있는 서비스 중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상조법 통과 이후 더더욱 안정적인 상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과거 상조피해가 많았지만 현제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과거보다는 현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또, 상조업계도 더 이상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다면 살아 남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상조서비스가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일부 상조회사의 비리로 인해 현재는 상조업에 대한 불신이 높다. 앞으로 상조업계는 차별화된 마케팅전략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객들은 상조업을 신뢰할 것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