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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상조, 해약환급금 지연 피해

상조서비스를 해약할 때 해약환급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도 모르게 무감각해져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관련 상담이 2천건을 넘어 3천건 가깝게 접수 된 실정이다. 이 가운데 90%(2435)가 해약환급금에 관한 상담이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상담 중 업체가 단순히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는 60%, 상조업체의 회원이관, 부실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39%로 나타났다.

 

그동안 상조서비스는 환불거부, 과다 위약금, 해약환급금 지연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가장 높은 것으로 타나났다. 공정위는 상조 계약해지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한 금액(불입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이 기간을 초과(7~30)하여 지급 하는 것은 공정위에서도 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 해약 후 3일 안에 환급금을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까지 배상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를 지키는 상조회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생각해 보라. 내가 넣은 돈 내가 돌려달라는데 상조회사들은 엄천난 해약수수료와 함께 해약기간까지 지연하는 불법을 저지르지만 해약하는 회원들은 해약금을 안 떼이고 돌려받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천지인상조’(동대문구 소제)에 가입한 A씨는 상조업에 관련한 언론기사와 얼마 전 공정위에서 발표한 40%를 예치하지 못 한 상조회사 명단을 보고 불안한 나머지 해약을 결심했다.

하지만 천지인상조에서는 대표가 출장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약환급금 미루었다. 이 경우 3일이내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을 경우 지연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부터 상조업 정보고시를 개정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업체의 상품설명서, 계약서 등에 주요 정보를 반드시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천지인 상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이트가 폐쇠 된 상태로 클릭하면 접속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혹시 모를 피해 예방에 대처해야 한다.

 

부도나 폐업한 상조회사의 징후를 살펴보면 우선 법적인 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한 상조회사가 대부분이다. 또 환급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상조회사 홈페이지 접속하면 만료되었거나 접속자체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사이트 홈페이지가 폐쇄된 상태다. 이런 경우 부도나 폐업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