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의하는 유족에 “컴퓨터 오작동으로 실수를 했다” 변명 -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말한다. 국권 상실 이래 조국의 광복에 공헌한 사람 및 국토방위에 공이 많은 사람, 그 밖에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통칭해 이르는 뜻이다.
나라를 위해 일한 희생자 가족에게도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補綴具) 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한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가족이 장례를 치룰 경우 이는 국비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빈소 감면만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 및 부상자 가족은 기본적으로 빈소 73㎡ 기준으로 60%의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런 감면혜택을 보훈병원에서 위탁한 한 병원에서 20%의 금액만 할인해 주었지만 유가족이 항의하자 병원 측은 컴퓨터가 오작동 해서 그런다며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A씨 모친은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유족으로(보훈번호:19-200830)노환으로 병원치료를 받다 운명했다. 아버지가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유족이었던 관계로 A씨는 어머니를 보훈병원에서 위탁 한 ‘경산세명병원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루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명병원에서는 A씨에게 60%감면혜택을 해줘야하는데 20%만 할인을 해준 것이다. 이는 60%의 할인혜택과 비교해보면 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A씨는 모친의 장례를 치른 후 경산세명병원 측에 전화해서 할인금액과 관련해 항의했다.
이에 세명병원 측은 “컴퓨터프로그램이 오작동으로 실수를 했다”며, 잘 못을 인정하고 일부금액을 환불해 주었다.
정산당시 국가유공자 자족이라는 증명의 일체의 서류를 제출 했다면 컴퓨터 오작동과 상관 없이 총비용에서 60%를 빼주면 되는 것이다. 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계산으로 컴퓨터 오작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A씨는 “고인이 된 모친을 갖고 장난친 것 같아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다”며, “장례를 치르고 3일치 경비를 정산했음에도 이중 계산된 것 같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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