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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양평군, 기초생활수급자에 장제비 지원

 

 

- 장제급여 외에 군비(30만원) 지원 실시 -

 

양평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급여 외에 최소한의 장제비를 군비로 추가 지원 한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시, 지급되는 장제급여로는 장례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최소 비용 지원을 위하여 양평군에서 ⌜양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자에게는 총 105만원이 지급될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며, 지원 신청은 기존 장제급여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기에 신청자로서 추가로 이행할 내용은 없다.

 

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 이주웅 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이니만큼, 수혜를 보지 못하는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