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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사망보험금 받을 자’ 정하고, 바꿀 수 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안내 강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의 ‘보험금을 받을 자’(이하,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부양을 하지 않은 이혼 부모가 보험금 청구를 한다면 보험회사가 이를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 등의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 등을 사유로 3건의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의 비중은 19.9%에 불과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강원은 보험안내자료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안내자료 정비

 

금감원은 앞으로 상품설명서, 청약서, 보험계약관리내용에 보험계약자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보험수익자 미지정시 보험금 수령자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등을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모집종사자들이 개정된 보험안내자료를 교부·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수익자 미지정으로 청약서가 작성되면 담당 모집종사자에게 유의사항이 통보되도록 보험회사의 청약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보험수익자 미지정 기존 계약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 미지정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안내자료 개정 절차(생·손보협회 상품공시작성지침 개정, 보험회사 자체 기준 개정)를 조속히 진행하여 2014. 7. 15일부터는 새로운 보험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사망보험수익자 지정·변경 관련 알아두면 좋을 사항>

 

Q. 보험계약자는 언제 ‘보험금을 받을 자’(이하,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나요?
A.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라도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Q.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을 위하여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보험계약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담당 보험설계사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세부 사항은 보험회사의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험수익자 변경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보험회사에 통보할 필요는 있다.

 

Q.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별도 약정에 따른 보험계약 승계인이 있으면 그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행사한다.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①지정된 보험수익자의 지위가 확정되며, ②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 지위를 획득한다.
참고로,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할 때 보험계약 승계인 지정 여부를 묻고 있다.

 

Q.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 누구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A.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 장해보험금 등은 피보험자,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된다.
법정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시점 기준 민법의 상속순위로 결정되며, 민법상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양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권이 유지된다.

 

Q.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보험계약 체결시 받은 보험증권, 청약서 사본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