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12일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비용을 과다 청구해 상주 등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전 충남 서산의료원장 69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의료원 관리부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함께 기소된 장의차량 업자에게 편의 제공 대가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4개월간 자신의 의료원장 연임을 도와준 의료원 관리부장에게 월 150만원씩 모두 2천100만원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장의업체 대표는 직원 1명과 유령 사업체 1곳을 등록한 뒤 마치 2개의 사업체의 경쟁입찰인 것처럼 속여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서산의료원과 태안의료원에 장의용품 등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엄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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