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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영광제일장례식장, 사용료 부당청구

 

 

- 공정위의 규정에 따라 환급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

 

과거 2000년도 이전에는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저녁에 입관해 다음 날 오전에 발인하더라도 이틀 분 요금을 계산해야하는 이용일수로 요금이 적용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의 부당한 요금제도를 지난 2001년 이용시간 단위로 요금을 받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바 있다.

 

당시에 장례식장 이용자는 입실 시간을 불문하고 자정을 넘길 경우 하루치 요금까지 계산했지만 장례식장 약관 변경 후 12시간 미만 사용시 시간 단위로 요금을 부담하고, 12시간을 넘길 경우 하루치 요금을 내도록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에서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는 약관은 부당약관으로 무효가 된다.

 

하지만 영광에 위치한 한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이 2일(48시간)을 사용 했지만 요금을 3일 분을 계산해 비용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 어머니는 지난 7월 4일 아침 6시에 사망해 시신을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영광제일장례식장’으로 옮긴 후 7월 6일 아침 6시에 발인했다.

 

장례식장 이용 후 지불한 요금 중 안치료계산에서 4일 아침 6시부터 6일 6시까지 48시간으로 2일간의 요금으로 계산하여야 맞지만 영광제일장례식장은 3일치 요금을 청구 한 것이다.

 

영광제일장례식장에서는 3일분의 요금을 청구했으나 A씨는 2일로 주장하면서 2일분만 계산하였다. 하지만 경황이 없던 A씨는 계산과정에서 ‘안치료’는 확인하지 못하고 3일분 요금을 지불하였다.

 

A씨는 “공정위의 표준약관에 따라 장례식장비와 빈소사용료는 2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며, “누가 봐도 2일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식적적으로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장례식장 측에서 안치료 1일분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영광제일장례식장에 1일치 안치료 비용환급을 요구했으나 장례식장 측은 이를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정한 약관을 살펴보면 안치실․빈소․접객실의 이용료는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24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의 시간은 1시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