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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새마을금고 ‘효드림공제’ 안전한가

-‘상조보험’ 가입전과 가입 후 태도 돌변-

 

상조를 잘 알지 못 하는 일부는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상조보험에 가입 하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상조보험’과 상조회사에서 판매하는 ‘상조서비스’ 상품은 그 특성과 보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 가입해야 한다.

 

우선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는 나이, 지역, 사망 원인 질병 등 관계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비스가 제공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양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조보험’은 보험사가 정해놓은 보상하지 않는 몇 가지 규제가 있다. 자살, 전쟁과 내란·사변·폭동에 의한 사망, 전문등반·글라이더 조종 등으로 인한 사망이 보험사가 보장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는 불가능하다.

 

또, 80세·100세 등 만기 시 보험계약이 종료되고 그 이후 발생한 사망에 대해선 상조서비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상조보험’은 보험 가입 후 1∼2년 내에 질병을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만 지급된다.

 

‘상조보험’의 경우 사망 때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상조서비스’는 행사가 발생 할 경우 장례물품이나 장례 절차에 대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동안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는 피해가 많이 발생해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하지만 ‘상조보험’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사례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효드림상조공제’는 금융권의 상조보험이다. ‘효드림공제’는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55세 이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나이는 80세까지 보장이며, 보장내용은 ▶칠순때(70세 생존시) 축하금 300만원 ▶사망시 장례식비용 500만원 ▶49제 비용 200만원 ▶제사비용 50만원씩 3회 총 150만원씩 지급되며 ▶만기가 끝나면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비용만 이렇게 거창하게 내세운 금융권 ‘상조보험’이 가입전과 태도가 돌변해 소비자의 분노를 사고 있다.

 

A씨(서울 성북구 거주)는 지난해 3월 새마을금고에서 ‘효드림상조공제’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당시 세마을금고 측에서는 가입은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받지만 보장은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하니 부도나 폐업의 걱정은 없으며, 축하금과 만기시 원금을 다 돌려주고 은행 이율보다 좋다는 직원의 말에 가입을 결정했다.

 

가입할 당시 별다른 계약 조건도 없었고 체크하라는 곳에 체크하고 바로 가입이 되었다. 문제는 지난 7월 20일 남편이 간암으로 별세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 장례식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에서 병원진료기록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연람한다는 것이 었다.

 

A씨는 열람할 수 있게 동의도 해줬지만 얼마 후 새마을금고 측은 재작년 간경화로 입원해 치료한 진료기록을 들어 사망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고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었던 A씨는 확인절차를 거부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서류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갈 것이라고 연락했다.

 

얼마 후 새마을금고 측에서 우편이 한통 온 것을 확인했다. 확인결과 ‘보험이 해지 처리됐다’는 내용이었다. 내용인 즉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과거 이력을 들어 그것을 빌미로 납입한 보험료도 다음날 A씨 통장으로 입금됐다.

 

갑작스러운 해지통보에 A씨는 새마을금고 측으로 항의했지만 해당 직원은 “행정 처리상 우편으로 보낸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담당자를 연결해달라는 A씨의 요구에 새마을금고 측은 그 직원은 퇴사했다며, 연결을 거부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이나 내용은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고 체크하라는 부분만 체크하게 해서 가입시켜놓고 이제 와서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제와서 다른 말을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사상조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