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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우리상포실천운동 출범식 개최

 

'우리상포협동조합'이 오는 9월 12일(목)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중추가절,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여 우리 장례문화를 개선하는 범국민적 시민운동을 일으키고자 ‘일본에서 배워온 덤터기 상조문화 개선, 장묘문화 법개정을 위한 청원 운동’을 주제로 ‘나눔우리상포실천운동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허례허식의 장례·장묘 문화를 개선하고자 그동안 ‘사전장례의향서’로 건전하고 작은 장례운동을 펼쳐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발기하여 우리상포협동조합(이사장 김안태)을 설립하고 나눔을 근본 목적으로 우리의 고유한 상포계 정신을 되살리는 실천, 즉 새로운 상포 장례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운동을 시작했다.

 

김일순 한국골든에이지포럼 회장은 “사전장례의향서를 하루에도 3천명이 쓰는데, 문제는 그런 장례를 치러주는 업체가 없다. 말로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래서 직접 나서서 우리 상포계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실천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장례문화 개선운동의 출범 취지를 밝혔다.

 

일본에서 배워온 선불식 상조문화, 우리 고유의 상포계로 바꿔야

 

우리 고유의 전통 상포는 예전의 지역을 기반으로 경제적 부조는 물론 기능적 부조, 이를테면 직접 상을 치러주는 역할도 해왔다. 도시화, 개인화, 핵가족화, 아파트 문화, 사회적 유동성의 증가 등으로 장례문화가 병원 및 장례식장 등 집 밖에서 치러지면서 장의사들이 등장하더니 일본의 호조문화를 받아들여 장례를 돕는 상조업체들의 상업화가 우리 장례방식을 호화 고가 덤터기를 씌우는 정체불명의 상조방식으로 바꿔놓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상조회사에 가입하고 매달 3~5만원씩 선불약정에 의해 약 500만 원 가량을 미리 납입하고서도 고급캐딜락, 고가의 고급관, 최고급 수의 등으로 추가 비용이 수백만 원씩 더 들어 결국 1천만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데 결국 가입자들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고가 호화 장례서비스를 하게 하는 일부 상조기업들은 거의 자본잠식 상태로 알려져 있다. 배임횡령과 줄도산, 부도 등으로 선납한 돈을 떼이게 된 가입자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7~80년대 일본 호조회(互助會)에서 배워와 2000년대 중반 폭발적으로 성장해온 선불식 할부거래업 즉 상조업계의 불합리한 덤터기 구조는 고금리 시대가 아닌 저금리 시대 선납된 자금으로 회사운영과 모집원 비용으로 쓰고서 훗날 몇 년 뒤에 물가 상승률 이상 늘어난 비용의 장례서비스를 가입당시 비용으로 해주겠다는 구조적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까닭에 앞으로도 상조업계의 도산, 부도와 배임횡령 등 부실화는 초고금리 초호황 경제가 되지 않는 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상조회사 부도로 돈을 떼이게 되거나, 또한 상조를 계속 유지해도 돈을 더 대야하는 구조로 앞으로 가입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나눔우리상포실천운동은 ‘사전장례의향서’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선택을 통한 작고 건전한 장례문화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선도하려고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상조와는 달리 최저78만원에서 최고300만원까지 장례 시에 선택하는 후불식 나눔우리상포서비스를 단 1만원 회원가입비(무연고자 장례 지원 및 사업운영비)로 제공한다. 즉 나눔과 상포회원 가입으로 언제든지 상조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례바우처 등 노인복지 확대 검토해야

 

또한 나눔우리상포실천운동은 우리 사회 나눔운동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등 하위 30% 저소득층 노인들의 죽음 방치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가가 장례를 책임져 주는 장례바우처 도입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또, “장례바우처는 ‘사전장례의향서’ 등으로 신청한 분들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 민간단체가 현재 무연고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 약75만 원 정도의 아주 작고 검소한 자연장 중심의 건전장례를 치러주는 제도로 노인복지에 꼭 필요하고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장례바우처 도입 등은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가 장례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이유다. 이를 재원은 2012년 27만 9천명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30%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63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정된다.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묘지와 장례서비스에 세금부가 운동을 제안한다.

 

불법묘지와 호화분묘에 중과세, 묘지 및 장례서비스 면세 조항 철폐해야

 

현재 지방세 누진세인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에서 묘지는 지목상 면세다. 현행 면세인 ‘묘지’를 ‘국가가 인정한 묘지’로 제한하고 불법묘지와 호화분묘에 중과세하게 하고, 세금탈루와 지하경제 중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장례업 서비스의 면세 항목 또한 철폐하여 장례·장묘 업계의 투명성을 이루어 장례바우처 등 장례복지 재원을 마련하자고 나눔우리상포실천운동 측은 제안한다.

 

국토의 1%로 추정되고 매년 13만기 이상이 늘고 있다는 묘지의 종합토지세 면세 항목의 폐지는 국토미관과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할 것이며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묘지’라고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 면세 조항을 ‘국가가 인정한 묘지’ 즉 존재가치가 현저하게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묘지로 국한하고 일반 묘지에 대해 세금부가가 시작되면 결국 묘지들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되고 공동묘지나 공원묘지, 문중 선산, 개인묘지 등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미간을 찌푸리는 혐오 묘지시설이 새로운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경제효율성이 높은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최저 부가가치 국토를 고부가가치 개발가능지, 관광개발용지, 별장용지 등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인 동시에 수천억 원의 지방세와 복지재원을 마련 할 수 있는 일석다조의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 수 없다.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나 시민단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김관희 준비위원장은 이런 일이야 말로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우리 국토를 생각하고 문중 장손들, 후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단순히 묘지관리를 효의 문제로 치부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묘지문제 개선에 나서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토지세에서 묘지 면세를 철폐하여 세 부담을 주어 묘지를 개선하게 하도록 물꼬를 틀어 줄 것을 주장한다.

 

년 2조 4천억이 넘는다는 장례서비스업계는 지하경제 양성화 대상이기도 하다. 세원이 노출되면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장례용품 바가지를 막고 장례서비스에 있어서 왜곡현상이나 덤터기를 줄이게 될 것이다.

우리 고유한 방식도 아니고 일본에서 배워온 상조업체들은 불태워서 없애 버리는 장례에 많은 돈을 들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고인에 대한 ‘마음이 아닌 상업주의에 물든’ 허례허식을 없애고 창조적인 노인복지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을 높이는 나눔우리상포실천운동은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운동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