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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상조업, ‘그들 안의 세상’

 

상조업1947년에 일본 상조회가 원조이고 국내는 1982년 일본에서 건너와 부산에서 처음 시작되어 3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상조업은 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지만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조업은 처음에 피라미드 다단계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기 및 업체대표 잠적, 부도로 인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뒤 늦게 선불식 할부거래법이라는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되는데 이 또한 일본의 상조 거래방식을 똑같이 따라 한 것이다. 선불식 한부거래는 말 그대로 수년간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형태로 행사가 발생하면 정해진 행사비용에서 부금의 나머지 비용을 전부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왜 일본의 선불식 할부거래법을 따라하게 된 것일까? 최초 상조업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부산상조가 우리나라 상조의 시초였다. 그 후 상조회사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각 지역마다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조회사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 어떠한 기록이나 상조회사간 정보공유가 없었다. 어떠한 자료와 근거도 없었기에 상조업의 소관부처는 일본의 법을 그대로 따라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방영하듯 최근에도 상조업을 둘러싼 여러 현상들을 살펴보면 소통의 부재를 실감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및 보증조합, 협회, 금융기관, 상조사업자 등이 모두 상조업 당사자들이다. 그들 사이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찾기란 쉽지 않다. 상조업 관련 기관과 당사자간 소통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공정위 소관의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규정을 두어 소비자보호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상조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서로간의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상조회사나 공정위가 마땅히 돌파구를 찾는 방법이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상조 예치금과 관련해서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을 인가한 것도 문제다. ‘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공제조합 운영비는 대부분 상조사업자들이 낸 공제료에서 충당한다.
 
공정위의 일방적인 인가도 문제이지만 이 두 공제조합의 이사장은 공정위 고위 관계자 출신이라는 것이다. 전관예우 차원의 결과인 만큼 주무부서인 공정위가 두 공제조합의 실태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은 얼마 전 까지만해도 선수금을 예치한 상조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원 개인적으로 보상조치를 하지 않았다. 작정하고 부도를 내고 잠적한 회사대표 누가 폐업 신고를 하겠는가?
 
, 공정위, 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상조업에 관한 회의를 하면 자기들 끼리 몇 개의 상조업체 대표를 불러 비밀회의를 한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무슨 회의를 하는지 관계자가 아니면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심지어 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상조회사들은 회의 내용을 통보 받기 전까지 회의가 있었던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조업 주무부서는 공정위. 하지만 공정위도 상조를 파악 함에 있어 상조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상조업을 조사하기는 힘들다.   

 

각 지자체도 문제다. 부실 상조회사가 한두 곳이 아닌데 어떤 기준으로 상조회사를 차리도록 허가를 내어준 것인지도 의문이다. 말 그대로 상조업, ‘그들안의 세상인 것이다.

<시사상조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