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룹명/상조

‘상조소송’ 원고인단 추가 모집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상조계약을 체결한 후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두레상조(), 명심상조, 더플러스365, 대한상조(), 삼성상조()를 대상으로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원고인단 모집 범위를 성원상조, 한성원종합상조(), 로얄라이프 3개 업체들에 대한 소비자로 확대하고자 한다.
 
위 상조업체들은 모두 미래상조119()와 회원이관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폐업상태이며, 8개 업체에 선수금을 납입한 소비자들에 대하여 폐업 이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집대상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다.
 
다만 미래상조119()에 대하여 회원이관에 동의하고 미래상조119()에 이어서 대금을 납입하거나 상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 미래상조119()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제외 된다.
 
추가모집.png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본, 사건위임계약서(회원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회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회원증서 또는 공제서류 등), 납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금융거래내역 또는 통장사본 등), 이미 해제 신청을 한 경우 해제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제신청서 또는 내용증명) 등이다.
 
접수기간 오는 2013927()까지이며, 소송비용은 상황에 따라 1만원에서 3만원이다. 접수방법 구비서류를 준비해 방문, 우편,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가 가능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상조 소송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전화 : 02-774-4050)

<시사상조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