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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상조, ‘독거노인 장례행사 거부’

 

현재 독거노인 120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독거노인은 약 119만명으로 2000년에 비해 2.2배가 증가했고, 2035년에는 현재의 약 3배인 343만명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점점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문제도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독사’는 사회적 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공동 네트워크를 구성해 독거노인을 보살피는 대안이 필요하다.

 

또, 상조회사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독거노인의 장례행사에 대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가 떠오르는 가운데, 한 상조회사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독거노인의 장례행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주민이며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독거노인을 보살펴왔다. 이중 한 독거노인이 생전에 자신의 장례를 부탁했다. 후견인으로 있던 A씨와 상의 끝에 ‘좋은상조’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가입 후 2년 동안 상조부금을 꼬박꼬박 납부했다.

 

그 후 독거노인은 사망했고 A씨는 ‘좋은상조’ 측에 장례행사를 해달라고 연락했다. 문제는 좋은상조 측에서 “법적상속자가 아니면 서비스와 행사를 못해 주겠다”며, 장례행사를 거부한 것이다.

 

A씨는 장례를 안 치룰 수 없어 해당 동사무소와 협의해 50만원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임종 전 몇 달 간의 요양원 입원비, 사망진단서, 시신운구비, 수의, 관, 2일간 장례식장 안치료, 식비 및 기타 사용비, 화장비용 까지 5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A씨는 자신의 사비와 봉사회원들의 협조를 얻어 독거노인의 장례를 마무리했다. A씨는 이 세상에서 혼자 쓸쓸이 살다간 독거노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A씨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좋은상조 측에서는 아예 와보지도 않고 2년간 자동이체한 금액조차 지불할 수 없다”며 “할려면 법으로 하라며, 자신들은 ‘법무법인’에서 대응하겠다”는 횡포를 부린 것이다.

 

문제는 가입 당시 ‘좋은상조’ 영업사원(모집인)이 독거노인 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상속할 가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회원으로 가입 받았다고 주장했다.

 

‘좋은상조’ 김호철 대표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해당지점에 사실유무를 확인해 본 결과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말을 바꿔 “돈을 돌려줬다”고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해당지점 담당자에게 ‘환급금을 후견인에게 입금한 내역서를 확인해 볼 수 있냐’는 자료요청에는 “공개 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