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정위 '경고' 받아
엘비라이프(주)(대표 임세환)가 법정선수금 50%를 준수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엘비라이프는 지난 2019년 11월 22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로 부터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체결기관인 하나은행(신사역지점)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98건과 관련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전부(15건) 또는 일부(83건)를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98건과 관련한 선수금 142,670,000원의 48.62%에 해당하는 69,365,000원 만을 예치하여 법정 보전비율 50%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엘비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0항 위반행위 및 제 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사건 심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후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3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엘비라이프는 지난 2011년 07월 0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06월 15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엘비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7,545,886,816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23,170,724,616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4,837,800원으로 재무건전성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상조업체 전체평균 93%에 비해 엘비라이프는 75%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도 상조업계 전체평균 107%에 비해 엘비라이프는 132%로 전체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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