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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공정위, 상조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확인





소비자의 추가적 피해 예방하기 위하여 선제적 조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제적 조치에 착수하였다.


상조회사는 거액의 선수금이 은행 등에 보전되어있고, 매달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이 고정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한 선수금 무단 인출의 유인이 강하게 존재한다.


또한, 최근 상조업계가 재편되면서 인수·합병을 통해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노리거나 선수금 중 보전 의무가 없는 절반의 금액에 대한 운용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영업 외 용도로 유용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최근 펀드환매 중단사태로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상조회사의 선수금을 노린 정황이 확인되면서, 상조회사 인수·합병의 위험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할부거래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인수·합병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소비자 피해가 강하게 우려된다.


▶상조회사 합병 후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례


A상조회사 대표이사는 총 4개의 상조회사를 합병한 후 일부 소비자들의 해약신청서류를 조작하여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예치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무단 인출한 금액은 약 4억 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A상조회사 대표이사는 A상조회사를 現 대표이사에게 매각하였고, 얼마 못가 A상조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하였다. 그 결과 약 3,000여 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고, 특히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약 300여 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게 되었다.


▶상조회사 인수 후 선수금 무단 인출을 시도한 사례


B상조회사는 2020. 1월 인수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에 매각되었다. 컨소시엄은 인수 즉시 은행에 예치된 1,600억의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공정위와 은행의 저지로 불발되었다. 이후 컨소시엄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가입도 거절당했다. 모든 시도가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컨소시엄은 직접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공정위에 의하여 저지되었다. 결국 예치금 인출에 실패한 컨소시엄은 다른 상조회사에 B상조회사를 다시 매각하였다.


▶상조회사 인수 후 선수금을 영업 외 용도로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C상조회사는 D상조회사의 지분을 전액 인수한 후, D상조회사의 자산 200억 원을 E회사(사모펀드와 관련)에 별도의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해주었다. 이 대여금은 E회사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했던 D상조회사는 유동성이 악화되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선수금 무단 인출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의 대상이 된다. 그 밖에 상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후적인 조치가 소비자 보호에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조사를 자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현장조사를 결정하였다.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이미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시급성을 기준으로 순차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후,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 중이다.


소비자에게 인수·합병 사실을 알리면 일반적으로 해약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조회사로 하여금 보전기관의 변경을 재검토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전기관의 변경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공제규정 개정을 통하여 원천적으로 보전기관 변경을 차단하는 방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조회사는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없는 지 면밀히 살펴보고, 보전기관 변경을 통하여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거나 보전된 선수금 이외의 금액을 영업 외 용도로 운용하는 등의 시도를 자제하여야 한다.


또한, 보전기관은 최근 인수·합병한 상조회사에서 평소보다 많은 금액의 예치금 인출을 시도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중지하고 공정위에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회사가 인수·합병된 경우, 그 과정에서 선수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이 납입한 선수금이 보전되어 있는 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 ) 및 공정위 누리집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