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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간 ‘부당 이익 및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금지





공정위, 상조업체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 등 관련 조항 신설 및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21일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회사‘)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한 구체적 예시 등을 신설 및 개정하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폭넓게 추가하였다.


현행 지침에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 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였다.


▶ 상조사업자A가 경쟁사업자B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B와의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A와 신규계약을 체결하면 상조상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이하 ‘이관할인계약’)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전체 상조계약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 위약금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과장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다양한 유형들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상조회사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상조회사의 중요 정보가 변경되면 상조회사는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상조회사들이 간과하기 쉬운 사례들을 예시로 신설하였다.


상조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조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것과 동일하므로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기관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상조회사가 수개월 동안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예시를 신설하였다.


할부거래법 제26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를 소비자의 계약 해제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였으며, 민법 제111조를 준용하여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음에 반해, 상조회사는 소비자의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한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회사들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었으나,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를 방치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시, 도달주의 원칙을 다시 설명하고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하였다.


그 밖에 만기환급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점 등과 같이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을 설명하도록 예시를 신설하고, 할부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보험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법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상조회사의 자율적 법률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 관계자(상조회사, 소비자, 지급의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