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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애플라이프, 합병과정 제대로 공고하지 않아 '과태료'





해피상조, '애플라이프' 인수하면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내용만 게재


해피애플라이프(주)(구. 해피상조, 대표 박기영)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위승계와 관련된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해피상조는 지난 2019년 1월 18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에플라이프(주)와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여 그 지위를 승계 후 "해피애플라이프(주)"로 상호명을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지역신문에 합병사실을 공고하면서 ▶에플라이프(주)를 합병한다는 사실과, ▶해당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내용만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합병 및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상조업체(선불식할부거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피애플라이프(주)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하더라도 그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해피상조는 에플라이프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승계한 이후 상법상 회사가 합병 결의를 한 경우 2주 이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피애플라이프(주)는 이같은 법을 지키지 않아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피애플라이프(주)가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 이유를 밝혔다.


(주)해피상조는 과거 타 상조업체의 회원을 인수하면서 약속과 다르게 타 상조회원의 납입금을 인정하지 않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여 논란이 된바 있다. 따라서 해피애플라이프(주) 가입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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