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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분기 상조업체 '드림라이프·농촌사랑' 폐업





11개 상조업체가 총 14건의 등록사항 변경 내역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작년에 인수·합병과정을 거친 드림라이프(주), 농촌사랑(주)가 2020년 1분기 중 폐업했다고 27일 밝혔다.


드림라이프㈜는 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피엘투어 까지 합병하였으나, 경영난을 이유로 선수금 예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사랑㈜는 총 4개의 상조회사를 합병하였으나, 선수금 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폐업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당 기간 중 드림라이프(주), 농촌사랑(주) 등 2군데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고, 등록취소·말소된 업체는 없었다.


폐업한 2개 업체 모두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작년에 다른 상조회사들을 흡수합병 하였으나, 드림라이프(주)는 경영난으로 선수금 예치 및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농촌사랑(주)는 선수금 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1여년 만에 모두 폐업하게 되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이에 2020년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84개 사이다.


해당 기간 중 2개 사[(주)교원라이프, (주)위드라이프그룹]가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8개 사가 대표자·주소 등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인출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 )을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조업체 폐업 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폐업 사실 및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충족만을 위한 무리한 합병추진에 따른 소비자의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최근 합병 및 자본금 증액이 발생한 군소업체를 선별하여 합병·증자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상조업 회계지표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보완하여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를 상반기 중 개발하고 평가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상조업체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고, 상조업체의 자발적인 재무건전성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3월 31일)이 만료됨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영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지연제출한 상조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