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정선수금 50% 예치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 '시정명령'
퍼스트라이프(주)(구.라이프플러스(주), 대표 : 정호태)가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입전 주의가 필요하다.
‘선수금’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금액을 미리 납부받아 예치기관에 50%의 선수금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퍼스트라이프는 지난 2019년 4월 11일까지 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459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46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가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행위로 법 제34조 제9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가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스트라이프(주)는 지난 2002년 6월 26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9월 29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퍼스트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813,702,378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2,205,127,158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391,424,780원으로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3%에 비해 퍼스트라이프는 82%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도 상조업계 전체평균 107%에 비해 퍼스트라이프는 122%로 전체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법정선수금 총 35% 만 예치하고 있어, 의무적 법적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
상조업체와 계약 후 가입을 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추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퍼스트라이프는 과거 (주)상조마스터에서 라이프플러스(주)로 업체명을 변경한바 있으며, 지난 2018년 3월에는 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 등록변경사항을 지연신고해 과태료는 부과 받기도 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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