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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공제조합’ KBS보도 후 문제점조차 파악 못해

-상조업의 규제방향 제대로 잡지 못해서 일어난 일-

 

지난 2014년 3월 18일 KBS뉴스에 상조피해 및 상조공제조합과 관련된 사항이 보도된바 있다.

 

보도내용은 최근 4년새 폐업한 상조회사가 40여 곳에 이르다보니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대책으로 상조회사들이 고객 돈의 절반을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회사가 폐업해도 예치금을 받도록 했는데 상조공제조합들이 제 구실을 못 해 소비자 피해가 여전하다고 보도내용이다.

 

보도가 나가자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이를 해명하기 위해 앞다퉈 보도자료를 냈다. 과연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이 두 공제조합이 이처럼 즉각적으로 열불내면서 일하던 때가 있었나?

 

보도내용 중 ‘상조회사가 해약하지 않은 소비자를 허위로 해약처리할 경우 소비자는 알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조합 측은 홈페이지(소비자서비스/보증서조회,발급)에서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조회하면 소비자께서 가입한 상조회사가 조합에 신고한 선수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회사에서 신규가입 예치금을 3년 간 조합에 납부하지 않았다’ 부분에 대해선수금 증감에 따른 담보금 납부 등의 업무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참으로 웃긴 것이 상조회사 피해를 본 회원들이 공제조합에 예치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 하면 공제조합에서는 “상조회사가 폐업신고를 해야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는 영혼 없는 답변만 반복 할 뿐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부도나 폐업을 작정한 대표들이 누가 폐업신고를 한단 말인가? 또, 경영이 어려워진 상조회사들이 다른 상조회사로 법인을 넘겼다면 기존 가입자들은 이 또한 골칫거리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지 내가 낸 돈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다.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예치한 것은 공제조합의 돈이 아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의 돈 인 것이다. 그렇다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공제조합에 상담전화나 민원을 넣는다 해도 명확한 해결책이나 피해보상에 대한 이렇다 할 답변을 주는 것도 아니다.

 

또, 은행권에 예치하는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의 회원을 이관할 경우에도 공제조합은 예치금을 잘 넘겨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제조합에서 왜 돈을 잘 내어주지 않는 것인가.

 

우선 상조에 가입하면 선수금 50%를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하지만 은행권에 선수금을 예치하는 상조회사는 50%의 금액을 법대로 예치하지만 공제조합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일정 금액만 입금하면 50%를 예치 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조합은 상조회사들이 예치한 선수금을 한 번에 다 내줘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적자가 날 것이다. 정확히 하자면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들은 일부만 예치해도 50%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서는 한번에 다 내어줄 돈이 없다는 것이다.

 

 

이 두 상조공제조합의 이런 일이 가능 한 것은 ‘공정위’와의 관계도 연관되어 있다. 공정위의 규제는 은행원에 예치한 상조회사에 맞춰져 있어 두 공제조합 특혜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은행권에 예치하는 상조회사들은 불만이 높다.

 

얼마 전 상조회사들이 단합해 제3공제조합을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에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3공제조합의 설립 허가 내준다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 된 조합사(상조회사)들의 이탈이 불 보듯 뻔 하기 때문다.

 

오죽하면 제3공제조합 설립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공정위 고위관계자 출신을 스카웃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까.

 

상조공제조합은 상조회사로부터 조합비용, 관리비용을 받아 손쉽게 운영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기득권을 내려 놓지 않을 것이다. 공제조합과 관련해 KBS 보도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이는 공정위와 상조공제조합들이 상조업의 규제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공정위’와 ‘상조공제조합’은 왜 이렇게 됐는지 근본적인 문제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도가 나간 후 공제조합들은 적극 해명자료를 낸 것처럼 상조 피해자들에게도 적극 대처한다면 상조 피해는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