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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해약금 수수료로 먹고 사는 ‘동아상조’

- ‘상조회사 폐업 전 징조’ 회원 환급금 미루는 것 -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및 주의가 요구된다.

 

부도위기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는 부실한 상조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자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중 대부분이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지연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접수건수 증가율이 46.9%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계약 해지 거부 및 지연, 위약금 과다 청구, 폐업·이관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상조회사가 영업 중이지만 여전히 상조업체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이런 소규모 업체들은 우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저가상품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게 된다. 이러한 영업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적자를 늘이고, 결국 부도가 나거나 부실 운영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일부 상조회사의 주수입원은 영업으로 인한 회원모집이 아닌 고객들의 중도 해지 수수료나 약관위반으로 찾아가지 못한 불입금(부금해약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상조의 경우 해약금 수수료로 얻은 이익이 67억 7646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며, 만기가 도래하는 회원의 만기환급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동아상조에 가입 한 L씨는 만기되어 장례를 치를 일도 없고 해서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지난 2월 6일 동아상조 본사에 직접 찾아가 해지신청을 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만기환급금을 한달 후에나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보통 해지하면 늦어도 2~3일 안에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L씨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회사 방침이 그런지 알고 한달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3월 5일 동아상조 측에 전화했더니 일주일 후에 순차적으로 입금된다고 하면서 또 입금일을 연장했다. 일주일 뒤인 14일 다시 전화를 하니 또 다시 입금일을 미루었다.

 

동아상조 측에서는 “죄송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20일까지 입금시켜주겠다” 안심시킨 후 그 날짜에 다시전화를 하니 또 날짜를 일주일 뒤로 미루어 분통을 터트렸다.

 

이런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 조속한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된다.

 

내용증명서는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총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면 된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다.

 

상조회사가 부도나 폐업 전 징조가 회원들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문을 닫고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얼마 전 DH상조도 고객이 요청하는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미루고 미루다 어느날 갑자기 부도를 내고 잠적한 사례가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