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룹명/상조

DH상조, 소비자피해 ‘공정위는 뭐 했나’

-공정위, 낙하산인사 외압을 넣은 공정위 간부 7명 검찰 송치-

 

디에이치상조(DH상조) 폐업과 관련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상조업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피해 예방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 수많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징조가 있었음에도 공정위는 피해예방차원에서 취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공정위가 DH상조와 관련해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 뻔한데 이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DH상조는 그동안 해약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해약환급금 미루어 왔다.

 

 

얼마 전 까지 디에이치상조 홈페이지 팝업창에 ‘아직도 많은 상조회사들은 개정시행되고 있는 법 규정이 사상유례 없는 무한 소급적용으로 지금까지 오래도록 상조업을 발전 시켜온 회사들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는 취지로 소급법에 대한 불만도 나타내기도 했다.

 

디에이치상조 강동규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상조회사는 3곳으로 할부거래사업자에 등록한 업체는 예그린에스앤티(주), 한국상조써비스(주) 등 2곳이 더 있으며 이 2곳또한 공제거래 약정이 중지된 상태다. 한국상조써비스의 경우 동생 강승구씨가 대표를 맡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2014년 2월 디에이치상조가 공제거래약정이 중지되었다고 팝업창을 띄운바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선수금 8,351,995,000억이 예치되어 있어 고객들에게 피해보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문제는 DH상조 대표가 강동규에서 허성만으로 바뀌어 서울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디에이치상조 강동규 대표가 폐업처리를 하지 않고 사업자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이는 폐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을 받기는 힘들 전망이다.

 

우선 피해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상조회사의 폐업신고가 접수돼야 하지만 디에이치 상조 같은 경우 대표가 바뀐 상태로 서울로 이전한다고 밝혀 당장 보상금은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일부회원이 경찰에 고발해 DH상조 관련한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조업과 관련해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검찰고발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피해자들은 벌써 돈 다 털리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신세지만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재 DH상조는 문을 닫았지만 공정위 홈페이지 할부거래사업자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정상영업하는 것으로 고지하고 있어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상조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예방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상조회사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출신 선임하도록 외압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에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출신을 선임하도록 외압을 넣은 두 전직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7명 중 전직 간부는 4명, 현직은 3명이다.

 

이들은 2010년과 2012년 특판조합 이사장을 선출할 때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 인사가 선임되도록 조합에 압력을 넣은 혐의다. 이를 통해 특판조합의 이사장추천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판조합은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맡는 기관이다.

 

특판조합 간부들과 임원추천회 위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정위와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라는 압력을 받았고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특판조합을 감사·감독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임원의 해임과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 특판조합으로서는 공정위의 ‘추천’을 받을 경우 외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는 특판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도 공정위 고위관계자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이 많았다. 문제는 은행권에 선수금을 예치하는 상조회사는 법정 선수금 50% 전부 예치해야 하지만 공정위와 유착관계가 있는 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상조회사는 일부만 예치해도 50%의 금액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