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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보람상조, 서비스 불이행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

- 잔금까지 다줬는데 ‘카메라고장 핑계’ -

 

상조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장례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해 미리 가입한 상조로 서비스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상조계약은 상조회사의 영업사원(설계사)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 등 행사와 관련된 용역과 물품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상조관련 피해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회관련 상담건수는 211건으로 2012년 같은 기간 133건에 비해 78건(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피해증가 건수를 살펴봐도 지난 2012년 2,039건에서 지난해 3,531건으로 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유형별 주요 내용은 총 211건 중 ‘단순 문의상담’ 74건을 제외하면 ‘계약 해제·해지’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22건, ‘계약불이행’ 18건, ‘부당행위’ 15건, ‘약관관련 문의’ 10건 등이었다.

 

얼마 전 보람상조에 장례를 치른 A씨는 상조회사 측에서 계약불이행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보람상조가 내세우는 차별화서비스인 추모관제작과 앨범 및 동영상 촬영이 빠져있어 보람상조에 문의 한 것이다.

 

하지만 담당 상례사에게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카메라가 2대 고장이 나서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 했다.

 

A씨는 “카메라가 고장이 나면 당연히 고객에게 사정을 이야기 한 다음 서비스품목이 빠진 부분은 환불을 해준다든지 차액부분을 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마지막 날에도 전혀 그런 언급 한 마디도 없이 나머지 상조금만 받아서 챙겨 갔다”며, 정말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 빠진 것을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그만 이냐”며, “보람상조 측에 계속 전화를 했지만 담당자에게 연락이 갈 테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담당 상례사는 협의해서 연락준다고 했지만 어떠한 연락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 했다.

 

A씨는 “요즘 상조회사가 문제가 많아 보람상조는 괜찮겠지 했는데 정말 실망이고 어이가 없다”며, “보람상조 측에 잔금까지 다줬는데 이제 와서 카메라고장을 핑계로 약속불이행을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보람상조는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가입시에는 직접 회원의 회사나 집까지 찾아가 계약서를 받아오지만 해약과정에서 지점을 방문해야 해약이 가능한 무리한 해약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