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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선수금 예치한 상조회사 불리한 구조’

-예치금 미준 수 상조업체에 대한 강제폐업 조치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은행에 법정선수금(50%)을 예치 한 은행들에 ‘상조금예치업무 가이드라인’을 발송해 미준 수 업체에 대해서 공정위에 신고할 것을 당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상조업체들은 은행에 선수금을 예치하는 회사들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예치하는 상조회사들과 불공정하게 적용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은행에 가이드라인 준수 통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미준수 상조업체에 대한 강제폐업 조치까지 포함되어 있다.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표준계약서 및 재계약 요건을 살펴보면 해당 법인이 거래 영업점 인근에 위치 및 상조회사 영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에서 법인/영업장 실사 요청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2014년 3월부터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예치(소급 적용)해야 하며, 선수금 집금을 위한 CMS 계좌를 거래은행 계좌로 변경해야 한다.

 

상조회사의 예치금 관리기준은 매월 은행에 월별보고서를 제출(선수금 증강 대비 예치금 확인)해야 하며, 회원과 계약시 해당 회원의 은행계좌번호, 계좌주 성명, 은행명을 접수 후 거래은행 기업인터넷뱅킹에서 회원 신규등록시 입력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은행에 법정선수금을 예치하는 상조회사들은 공정위가 정한 ‘표준계약서’(약관)을 사용해야 하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시 ‘거래 중지’까지 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은행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고 이후에는 공정위의 방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상조회사와는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은행권에 법정선수금을 예치하는 상조회사는 50%의 금액을 법대로 예치하게 되지만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상조회사들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일부 금액만 입금하면 50%를 예치 한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공제조합’이 아닌 은행권에 예치하는 상조회사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상조회사로부터 조합비용, 관리비용을 받아 운영하는 구조다. 과거 이 두 공제조합은 공정위 출신의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퇴직한 후 낙하산으로 이사장 자리를 맡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두 공제조합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

 

공제조합은 폐업한 상조회사의 소비자 피해보상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은행에 예치하는 상조회사에 강력한 규제를 가해 공제조합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