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물품 공급 중단까지
㈜신한화구는 1967년에 설립되어 50년 역사의 대한민국 전문가 미술재료 제조 업체다.
하지만 뒤에서는 눈밖에 난 특정사업자의 거래를 금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어 '제왕적 군림'에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한화구의 조건부 거래구속 행위를 적발하고 경고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화구'는 자신과 거래하는 미술재료 도·소매점에게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이를 위반한 업체의 경우 제품 공급까지 중단하는 횡포를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신한화구의 이 같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정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3조의2 제1항에 해당된다며 경고조치 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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