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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영점일프로, 강아지분양 후 잘키웠지만…그 끝은 결국 '돈'

 

 

 

 

'글을 매일쓰라는 조항 지키지 않았다' 위약금 청구

 

최근 일인가족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여기에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관련 업종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이를 이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A씨(여, 20대)는 지난 2018년 1월 10일 강아지 분양 카페에서 싸게 분양한다고 올라온 글을 보고 '영점일프로' 서초점에 찾아가서 푸들을 분양받았다.
 
하지만 분양당시 카페에 올라온 강아지 사진이랑 실제로 본 강아지랑 너무 느낌이 달라 잠깐 망설였지만 분양을 결정했다.

 

이후, 분양을 받은 후 3일 뒤 강아지 많이 아팠다. 따라서 분양 업체이 이 같은 상황을 이야기 했지만, 업체 측은 "병원을 데리고 가라", "닭가슴 살을 먹여라" 등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답변만 한 것이다.

 

 

 

 

 

A씨는 뭔가 잘 못됐다 싶어 강아지를 반납하려 했지만 많이 아픈 강아지를 본 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강아지를 위해 없는 돈을 모아 지극정성으로 병원에 데리고 다녔고 아픈데 말도 못하는 강아지가 불쌍해서 그냥 키울 수 있을 때 까지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현재까지 키우고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였다. 분양을 해준 업체 측에서 규정을 어겼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문자가 온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분양 당시, 업체 측에서는 계약서를 하나 내밀면서 서명을 하라고 하여 싸인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계약서 상의 모든 내용을 지켰지만 단 한가지 "카페에 매일 글을 써서 올리라"는 9조 항목을 지키지 못 한 것이다.

 

A씨는 "솔직히 글을 매일 쓰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여, 강아지가 건강하다고 충분히 업체 측에 상황을 설명을 하고 건강한 상태를 인지시켜 줬지만, 업체 측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가 유리하게 조항을 만들어 어렵게 해서 지키기 힘든 조항을 만들어 놓고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받으려고 하고있다"며, "저는 20대 초반 여자로써,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아픈 강아지를 지극 정성으로 돌봐 지금까지 힘들게 키운게 후회된다. 불안한 마음에 정상적인 일상생활도 못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지금은 강아지를 못쳐다 볼정도로 너무 속상하다. 비록 20년을 조금 넘게 살았지만 태어나서 이렇게 억울한 적은 처음이다"고 눈물을 흘렸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준 후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한다.

 

A씨의 경우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대상물과 다른 상이품종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약이행(교환)은 가능하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o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