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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꽃배달 업체 한플라워, 상품권 증정 후 사용은 거부

 

 

꽃배달 업체 '한플라워'가 자사의 회원에 가입하면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회원가입을 유도 후 지급한 상품권의 사용을 거부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한플라워'에서 꽃배달을 주문했다. 이후, 한플라워 측에서는 회원에 가입을 하면 상품권을 준다며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어차피 꽃배달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이용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회원에 가입했다. 가입한 이후에 5만원상품권을 받았다.

 

하지만 얼마 전 꽃 배달이 필요하여, 한플라워에 접속하고 로그인 후 비회원가 150,000원짜리 꽃이 회원가 105,000원으로 살수있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꽃 배달을 주문하다 예전에 받은 상품권이 생각이 나서 5만원을 할인 받으려 상품권 번호를 등록하고 주문을 할려는 순간 금액을 확인해 보니 할인 된 금액이 아닌 100,000원을 결제하라고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한플라워'에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니 업체 측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5천원짜리로 바꿔 주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황당한 A씨는 누가 봐도 회원에 가입하고 상품권을 받은 후 이를 사용하기 위해 번호를 입력해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것인데 '한플라워' 측은 비회원가에서 할인이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한 것이다.

 

처음에는 S팀장과 통화를 했지만 이후 P과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 "상식적으로 5만 6천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상품권을 이용하여 6천원에 가져간다는게 말이되냐"며, 소비자를 상대로 말장난을 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상품권을 살펴보면, 분명 10만원 이상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사용안내 및 이용약관을 살펴 보면

 

▶본 상품권은 한플라워 쇼핑몰 www.hanflower.com에서 회원가입 후 상품권 번호를 입력하면 금액 결재가 가능합니다.

▶본 상품권은 한플라워 쇼핑몰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 되지 않으며, 10만원이상 상품구매 시 사용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며, 발행일과 만기일도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A씨는 "한플라워 측에서는 고객을 기만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품권을 보내주고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으면서 뻔뻔하게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자신과 같은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