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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마땡 쇼핑몰, 소비자가 불리한 뻔뻔한 환불기준 적용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SNS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쇼핑몰 '마땡'이 자사에 유리한 환불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위 쇼핑몰 이용시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A씨는 마땡에서 아이보리 스커트 옷을 주문했는데 사이즈가 맞지않아 반품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7일 내로 교환 환불이 당연한 건데도 자사에 유리한 환불규정으로 1대1 오더 상품이라 불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이 반품과 환불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자사의 공지사항에는 쇼핑몰 제품이 1대1 오더라고 적혀있는데 똑같은 상품을 타사이트에서 다양한 사이즈로 판매하고 있었다.

 

 

 

황당한 A씨는 "1대1 오더라고 하는 것은 순 거짓말이고 그냥 환불과 교환을 해주기 싫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마땡'의 경우 제품은 일정 치수별로 규격화 되어 제작된 제품으로 구두로 청약철회를 해도 재판매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어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