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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모두투어, 위약금 없다더니…해외표준약관 수수료 부과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손해 끼치고 사과 한마디 없어

 

'모두투어'의 주요 사업은 국내외 여행알선서비스, 호텔숙박서비스,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등이다. 하지만 이런한 대규모 여행사에서 예약 불가한 미끼 상품으로 소비자에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끼치고도 사과 한마디 없어 빈축을 사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10일 '모두투어' 앱을 통해 에어텔상품(뫼벤픽리조트+제주항공)을 신용카드로 일시불(2,018,000원) 결제 했다.
 
하지만, 당일 오후 4시경 모두투어 측에서는 "전날 예악마감 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예약한 날짜에 객실(뫼벤픽)이 없다"며, 예약불가 상품이니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따라서, 다음날 결제가 취소된지 알았지만 문자가 오지 않아 '모두투어' 측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환급과 관련한 비용은 3일이 걸린다는 통보받았다. 이에 여행 일정을 위해 항공권을 다시 구매했다.

 

하지만, 모두투어 측에서 에어텔상품(뫼벤픽리조트+제주항공)예약을 계속 진행 하려면 여권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황당한 전화가 온 것이다.

 

황당한 A씨는 예약이 취소 된줄 알고 다른 항공권을 예매 했다고 하니, 모두투어 측에서는 에어텔상품이 이미 예약이 되었기 때문에 위약금(302,700원) 물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동내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 같은 미숙한 일처리에 화가난 A씨는 상품을 취소하면서 수수료 없이 취소를 안내 받았다고 이야기 했지만, '모두투어' 측에서는 위약금 302,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 처리한 것이다. 이에 부당함을 느껴 위약금으로 공제한 302,700원도 전액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모두투어' 측은 A씨가 2건의 예약이 진행되었는 지는 모르는 사항에서 해당 직원이 1건에 대해서만 리조트 객실불가로 취소수수료 없이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상품에 대해서 취소시 해외표준약관대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모두투어 측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예약 불가한 미끼 상품으로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끼치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분쟁 위원회에 접수 하라는 식으로 배째라 응대를 했다"고 밝히며, 이는 명백한 업체측의 실수인 만큼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