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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바나나여행사, 근거 없는 위약금 공제 '가입 전 주의'

후불제 위장한 선불제, 가입 전 약관 꼼꼼히 살펴야
해지시, 위약금 공제 후 해약환급금 지급도 문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 완납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미이행' 피해가 38.9%(3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 35.6%(32건), 환급지연·거절 22.2%(20건) 등의 순으로 피해사례가 접수되었다.

 

하지만, 여행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돈을 어떤 식으로 받아도 '선불식할부거래'와 무관하다. 따라서, 선불식할부거래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무관하기 때문에 등록 할 의무도 없다.
 
하지만, 일부여행사는 후불제여행을 명분을 내세워, 실제 선불식으로 돈을 납부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돈을 매달 납부 받는 특성상 업체가 폐업을 한다면 보상 받을 길이 없어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 안아야 하기 때문에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바나나여행(주)가 후불제여행을 명분으로 매달 돈을 미리 납부받으면서, 해약을 요청하는 회원에게 근거도 없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어 위 여행사 이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같이 근무하는 한 동료의 소개로 '바나나여행사'의 후불제여행상품에 가입하게 되었다.

 

가입 당시, 한구좌에 매달 3만원씩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두구좌를 가입하고 현재까지 총 960,000원을 납입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해 여행을 포기하고, 여행상품을 해지하기 위해 여행사로 전화 후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바나나여행사' 측은 한구좌 당 20만원씩 총 40만원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준다고 한 것이다.

 

황당한 A씨는 "내가 여행사에 피해를 준것도 아니고 보험처럼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예약일정 및 계약을 하지도 않았다"며, "단지 추후에 계획이 잡히면 여행을 가기 위해 매달 돈을 불입한 것 뿐인데 그 돈을 다 돌려받지 못 한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위약금과 관련하여, 바나나여행사 측에 계속 항의도 했지만 내부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하고 있다"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40만원을 날렸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보호원에서 정하는 여행업의 해약환급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전액환급
-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토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단지 훗날 여행을 하기 위해 선불식으로 돈을 매달 납부 한 것 뿐, 실제여행 날짜를 잡지 않고 여행을 위한 계약이 없었으므로, '바나나여행사' 측은 A씨가 납입한 월납입금 100% 전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 맞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