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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양성국갤러리, 가구설치 과정…파손책임 '보상 거부'

 

 

양성국갤러리 측 '현장 기사가 파손 확인' 했지만 분쟁 중

 

양성국갤러리는 "순수 원목 100%를 사용한 전문 원목가구 브랜드"로써 침실, 거실, 주방, 서제 등 다양한 원목가구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다.

 

하지만 제품을 주문하여 설피하는 과정에서 집안 일부가 파손되는 제산상의 피해를 입었지만 '양성국갤러리' 측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14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양성국갤러리'를 방문하여, 이불장 및 어린이 침대를 구입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7월 21일 토요일 배송약속을 잡았다.

 

이후 7월 21일 오전 10시경 A씨가 거주하는 신축아파트로, 설치기사가 주문한 물건을 들고 방문했다. 하지만 현관 입구에서 거실쪽 작은방까지 침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십 곳의 온돌마루 파손과 홈 파임이 생겨났다.

 

당시 설치 기사는 이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점장과 통화를 하면서 잘 못을 인정했다. 따라서, 재산상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보상한다"는 말을 하고 설치기사는 돌아갔다. 따라서, 설치기사도 당시 파손부분을 확인했고, 당연히 A씨는 보상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일주일 지나자 태도가 돌변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사할 당시 등을 이유로 핑계를 대며,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되풀이 하면서 보상책임을 회피 한 것이다.

 

'양상국갤러리' 측은 "당일 현장 기사가 파손된 부분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가구를 들이기 전에 파손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설치기사가 가구를 들이다가 파손되었는지는 모르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박스를 두겹세겹 깔고 설치를 했으므로 소비자가 주장하는 피해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따른 배상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협의가 되지 않아 소비자와의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사례처럼 현장에서 설치 기사가 파손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라도 시간이 지나면 책임을 회피사례가 종종발생하므로, 이 같은 경우 파손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