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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cj택배, 물건분실 후 강압적 합의 요구

 

 

"20만원+택배비로 합의하는 걸로 알겠다" 반강제 강요

 

최근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간 갈등이 있던 cj택배가 문건을 분실하고 소비자에 강압적인 합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28일 CU편의점에서 택배 접수 후 대전 터미널로 물건을 보냈다.
 
이후, 택배를 보내고 약 2주일 후 지인에게서 택배를 받지 못 했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따라서, cj택배사의 문의를 하한 결과 택배가 분실이 된 것 같다며, 확인 후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택배사 측에서는 분실이 확정 됐다며 분실 보상 처리를 해준다고 연락해 왔다. 따라서, 업체 측은 택배 물건 리스트와 금액 및 구매 시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했지만 물건을 꼭 찾아 달라고 다시한번 간곡하게 부탁했다.

 

하지만 택배사 측에서는 며칠 후 연락이 와서 cj자신들의 업체와 CU가 협의가 원만하게 성사되지 못해 A씨에 대한 보상 금액을 20만원으로 일방적으로 산정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CJ택배서비스 관리자와 7월 25일 다시 통화를 했지만 업체 측은 20만원+택배비 밖에는 못 준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누구에게는 흔한 물건이지만 자신에세는 소중 한 것이다며 시간이 걸려도 물건을 꼭 찾아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했다. 담당자는 한달이 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택배물건을 찾기 어렵다며 일방적인 합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다시한번 물건을 찾아봐 줄 것을 요청했고, 택배사 측에서도 "찾아는 보겠지만 찾지 못하는 경우 20만원+택배비로 합의를 하시는 걸로 알겠다"며, 반강제로 합의를 강요한 것이다.

 

이후 택배사는 물건을 못 찾는다면 유효기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건은 종결된다는 통보와 함께 앞으로 추가적인 전화 또 한 없을 것이라며 1년 동안 생각 해 보시고 연락을 달라고 했지만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따라서 A씨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었다.

 

민원을 넣은지 몇일 되지 않아 cj택배 측에서 물품 관련해서 운송도 중 운송장이 탈착된 무연고 물품중에 A씨 물건이 확인되었다며, 7월 27일 배달예정 안내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개인이 간절하게 사정하면서 부탁을 했지만 물건을 찾아 볼 생각도 하지 않고 합의만을 강요하더니 소보원에 민원을 넣으니 그제서야 물건을 찾았다"며, "cj택배 측은 정말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