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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시크릿다이렉트, 화장품 사용 후 트러블…치료비 지급 거부

 

 

 

'의사가 인과관계까지 증명하는 것 아니다' 중재에도 끝내 거부

 

시크릿다이렉트 화장품은 지난 2011년 직접판매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미국, 멕시코에 이어 아시아 최초로 2012년 한국지사를 설립하였다. 이어 지난 2013년에는 캐나다, 2014년에는 호주, 2015년에는 일본, 독일지사를 오픈하였다. 또한 시크릿은 세계 약 40개국 600여개의 전문매장을 통해서도 브랜드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크릿다이렉트' 화장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트러블이 생겨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치료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이와 관련하여 중제기관(소보원)에 민원을 접수 후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중재를 했지만 이같은 중재 안 마저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 년 11월 30일 지인의 추천으로 방문 판매상품인 '시크릿 다이렉트' 화장품을 구입했다. 이후, 한 달 정도 사용하면서 얼굴, 두피, 가슴 등의 부위에 심각한 트러블 발생으로 사용을 중단 후 구입했던 전 제품을 반품했다.

 

반품 과정에서 시크릿 측에서는 환불 수수료를 요구했고, A씨는 일을 번거롭게 진행하고 싶지 않아 환불수수료를 부담했다.

 

하지만 반품 후 트러블과 관련한 치료를 위해 2017년 1월~5월 까지 피부과 치료를 받았고, 치료 이후부터 피부가 환절기 및 작은 환경 변화에도 트러블 및 까칠함이 느껴질 정도로 예민해진 상태였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 약물로 트러블 치료 이후 본사에 치료비 요구 했지만, '시크릿다이렉트' 측은 진단서 내용을 문제삼아 현재까지 치료비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초 2017년 1월 3일 받은 진단서에는 트러블 발생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고, 2017년 1월 12일에는 받은 진단서는 '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치료비 지급을 거부 했다.

 

이어 지난 2017년 3월 9일 '최종 진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사 소견에 '새로운 화장품 사용 후 발생한 트러블' 이라는 담당의사 소견을 적어 제출했음에도 '시크릿다이렉트' 측의 본사에서는 "이 같은 소견이 화장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따라서, 지난 2018년 7월 13일에 받은 최종진단서는 '시크릿 화장품을 사용 후 발생한 트러블' 이라는 의사 소견이 들어갔으나 시크릿 측은 치료비 지불을 끝내 거부했다.

 

시크릿다이렉트 측의 치료비 지급거부 사유는 "화장품 회사의 주장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치료비를 요청할 경우, '특정 회사의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인과관계가 분명한 이유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며, "그러나 귀하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당사의 화장품으로 인해 발생된 인과관계가 분명한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에 충족하는 서류로 판단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린다"는 답변만 메일로 보낸 것이다.

 

A씨는 혼자의 힘으로 이런 기업을 당해 낼 수가 없어 중재기관(소보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따라서, 환불 시 지불했던 환불 수수료 (상품 대금의 5%)와 병원진료비 진료비와 약제비 진단서 비용을 포함한 총 328,340원의 비용을 배상해 줄 것을 중재 요청했다.
 
따라서, 소보원 측은 시크릿 측과 중재를 진행했지만 '시크릿다이렉트' 측은 "진단서에 해당 화장품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치료비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보원 측은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의 실제 진단서이고 사용한 시점에서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은 입장을 밝혔지만 협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어 소보원 측은 "전문의가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주는 진단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시크릿다이렉트' 측은 끝내 치료비 배상을 거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