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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NS홈쇼핑, 에어컨 구매 후 하자 민원 '무책임한 책임 회피'

 

 

방송내용과 차이 많아 반품요청에 "개봉한 제품은 반품 어렵다" 답변 뿐

 

실시간 방송, 상세한 상품 설명, 편리한 주문방법 등의 장점 때문에 TV홈쇼핑 시장이 급성장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소비자불만·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22일 'NS홈쇼핑' TV방송을 보고 별도의 설치 없이 전기 코드만 꼽으면 바로 사용 할 수 있다는 이동식 보국에어젯 무빙에어컨을 439,000에 일시불 카드결제로 구매하였다.

 

이후, 지난 7월 24일 배송을 받았지만 A씨는 회사 출장관계로 7월27일(금) 오후 9시경 에어컨을 개봉하여 사용했다. 하지만, 제품 성능이 TV방송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우선 방송에서는 하부에 수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 많은 물 발생했으며, 에어컨을 켜놓고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씨는 지난 7월 28일(토) 오전 11시 24분 'NS홈쇼핑' 고객센타로 전화하여 반품을 요구했지만 홈쇼핑 측에서는 "주말이라 시간이 소요되니 주말 이후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연락 하도록하겠습니다"고 했지만 7월 30일 아무 전화는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다음날 전화통화를 했지만 홈쇼핑 측에서는 "개봉한 제품은 반품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황당한 A씨는 "구매한 에어컨을 사용차 개봉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개봉하지 않을 제품을 뭐 하러 사느냐"며, "당시 상담사는 제작업체에 연락하거나 자체회의를 통해서 오늘 내로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NS홈쇼핑이든 제작사든 전화를 해 주기로 했음에도 단 한통의 전화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카드사에 결재 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카드사 측에서는 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신청 절차를 거치면 결재 중지가 가능하다며 소보원에 민원을 넣을 것을 권고했다.

 

따라서,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한 소보원 측은 사업자 측과 합의권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