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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50%선수금 예치 앞두고 대책마련 고심

-‘선수금 예치를 앞두고 사라지는 상조회사 많아’ 피해예상-

 

상조업은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지난 2014년 40% 완료)를 보전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조회사들은 2014년 3월 17일부터 소비자로 받은 상조납입금의 50%를 금융기관(은행) 또는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상조회사는 폐업하거나 몇몇 회사는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각 회사들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상위권에 있는 몇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회사의 재무상태가 부실하기 때문에 50%의 선수금 예치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줄이기 위해 회원을 줄이거나 예치기간 중 더 이상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있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또, 50%의 선수금을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회사운영자금, 영업수당, 장례행사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때문에 경영이 부실하고 영세한 상조회사들은 자금압박으로 영업정지, 도산, 통폐합이 예상되므로 서비스 부재와 계약해지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 등 2차적인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상조회사가 부도.폐업 및 재무건전성이 좋은 상조회사로 흡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노회찬 전 의원이 지난 2012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회사 209곳 가운데 35개 업체가 법정 선수금 비율인 30%에 미달하고 있어, 이들 업체가 ‘부도·폐업, 등록 취소’ 등이 될 경우 상조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들 35개 상조회사들은 공정위가 지난 밝힌 97개 법정선수금보전비율(30%) 미달 업체 가운데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일부 상조회사들은 50%의 선수금을 예치를 하지 않고 그나마 이익을 볼 수 있는 매각을 생각하는 대표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업체는 다음달에 다가 온 50%의 선수금 예치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의 선수금 50%만 생각하고 앞으로의 회사 운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상조업계의 50%의 선수금 예치를 앞두고 사라지는 상조회사도 많을 것이니 소비자들은 항상 상조회사를 모니터링 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