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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3년 분쟁조정 1,814건 처리

2013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 신청 1,798건(전년 대비 19% 증가)을 접수하여, 1,814건(전년 대비 27% 증가)을 처리하였고, 조정 성립률은 전년 대비 9%P 증가한 91%에 달하여 소상 공인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분쟁조정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피해구제를 받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자들에게 알려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지방순회 업무설명회와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홍보한 결과, 무료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직접 조정을 신청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했다.

 

2013년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42일로 2012년 대비 소폭 증가 하였지만, 조정 성립률은 91%로 2012년 대비 9%P 증가하여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래 처음으로 조정 성립률이 90%를 넘는 성과를 나타냈다.

 

공정거래조정원이 종합적인 조정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됨에 따라 신뢰도가 높아져 분쟁 당사자가 조정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3년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 금액과 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의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718억 원으로 2012년 대비 46% 증가했다.

 

분야별 경제적 성과로는 하도급거래 분야가 455억 원, 공정거래 분야 172억 원, 가맹사업거래 분야 78억 원, 약관분야 7억원,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야 6억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2012년 2월부터 대규모 유통업 분야, 8월에는 불공정약관거래 분야의 조정업무까지 수행하게 됨으로써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약관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사업자 간 거래 관련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정 처리된 사건의 유형별로는 공정거래분야 사건 461건, 가맹사업거래분야 사건 607건, 하도급거래분야 사건 605건, 대규모 유통업거래분야 사건 37건, 약관분야 사건 104건이다.

 

공정거래 분야 처리 건수 총 461건 중 구입 강요, 판매목표 강요,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지위남용이 375건으로 전체 사건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거절 42건과 사업활동 방해 14건이 뒤를 잇고 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처리 건수 총 607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147건,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이 145건으로 각각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이행의 청구 39건, 영업지역의 침해 30건, 부당한 계약 해지 2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도급거래 분야의 처리 건수 총 605건 중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452건(75%)으로 가장 많으며,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40건, 위탁 취소가 39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2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2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대규모 유통거래 분야는 37건을 처리했으며, 불이익제공이 13건으로 35%를 차지하고 있고,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11건, 판촉비 부담 전가 4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2년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약관분야는 104건을 처리했으며,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50건으로 48%를 차지하고 있고, 신의칙 위반조항 16건, 부당한 계약해제 · 해지조항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법원에 소 제기된 분쟁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127건을 접수하였으며, 처리 건수 120건 중 38건을 성립하여 32%의 성립률을 달성했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분쟁조정 상담 ·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7,361건을 상담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조정원에서는 영세 중소사업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업무와 연계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1,16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대규모 유통 및 약관 분쟁조정 업무개시에 따라 상담분야를 총 5개(공정, 가맹,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 약관)로 확대 운영 중이다.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약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상담 · 콜센터(☎1588-1490)로 문의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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