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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과도하게 온도상승 하는 전기매트 등 리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전기방석, 전기매트, 어린이 놀이기구 등 공산품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기매트(5개), 전기방석(10개), 전기온풍기(1개), 어린이 놀이기구(3개), 등 19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되어 리콜을 명령했다.

 

리콜조치 된 19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매트 5개 제품은 온도상승 시험 및 절연내력 시험에서 부적합 하여 사용자가 제품 사용 시 화상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방석 10개 제품은 열선 허용온도를 초과하여 화상의 위험이 있었으며,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온도퓨즈, 온도조절기 등)하여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온풍기 1개 제품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 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어린이 놀이기구(시소) 3개 제품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 축적되어 운동신경 마비,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등 4대 중금속 유해원소의 총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4~43배 초과 검출되었으며, 유해물질 납의 경우 기준치보다 50~468배 초과 검출되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