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발렌타인데이(2월 14일), 화이트데이(3월 14일) 등 특정일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1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5곳 ▲품목제조보고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4곳(제조일자 허위표시 1곳, 유통기한 초과표시 1곳,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 미표시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기타 5곳 등이다.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업체(경기 파주시 소재, 대아상교(주)), 표시기준 위반 업체(경남 양산시 소재, 구인제과)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 업체(경기 성남시 소재, (주)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공장)의 해당 생산 제품은 전량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차단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초콜릿류,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안전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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