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20년 전에 우정사업본부(당시 체신부)가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노후생활의 집’(실버타운) 건립 약속이 불이행되어, 이를 믿고 가입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1985년 5월부터 1991년 3월까지 약 5년 11개월 동안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판매했는데, 문제가 된 ‘노후생활의 집’은 1984년 우정사업본부가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판매를 위해 “연금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실버타운을 전국 9개소에 건립하고, 가입자들이 실비만 내면 노후에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84년 우정사업본부는 ‘노후생활의 집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노후생활의 집’ 입주자격이 명시된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게 되었고, 가입자들에게 ‘노후생활의 집 입주우선권 부여’를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이 당초와 달리 무산되면서 우정사업본부는 ‘노후생활의 집’을 한 곳도 건립하지 못했고, 결국 우정사업본부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어 버려, 이를 믿고 가입한 가입자들만 허공에 내 몰리게 된 것이다.
더구나 우정사업본부는 연금보험 가입자들에게 ‘노후생활의 집’ 계획 무산에 따른 중간 안내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노후가 도래되면서 연금보험 가입자들의 입주 요구가 있었지만 ‘약관에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하며 그 동안 아무런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가입자는 2011년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년 1심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 그러나 2013년 1월 2심에서 원고 주장이 일부 수용되어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이에 원고들은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판결에 불복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들은 2011년 5월 기준 약 3300명으로 추산된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이 보험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며, “일반 금융사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불완전판매와 책임회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빠르면 2월 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정사업본부 등 관련부처가 가입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공동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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