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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공정위, 다단계 판매업 주요 정보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3년도 4/4분기 중 주요정보의 변동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신규등록, 상호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항이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정보 제공 및 피해예방 시책의 일환으로 2006년 이후 매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동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주요 정보 변동사항 지난 2013년 4/4분기말(12.31) 현재 지난 분기보다 7개 업체가 늘어 모두 112개의 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개 사업자가 폐업하고, 11개 사업자가 새로이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다.

 

 

 

4/4분기부터 현재까지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5개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는 이들 업체와의 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2013년 4/4분기 기간 중 주요정보 변경이 발생한 사업자는 13개, 변경 건수는 15건이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4분기 중 주요 변동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와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