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개정 이후 조직 구조 꾸준히 개편하고 있던 상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한강라이프(대표 인재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다단계판매영업을 했다며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자 자신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억울한 입장을 밝혀왔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영업을 했다며 한강라이프 법인과 대표를 최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8월 18일부터 2013년 11월 15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는 것.
그러나 한강라이프 측은 공정위의 이러한 결과 발표들이 사내 자진 시정 절차가 이미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었다며 반발했다.
한강라이프는 기존 구.방문판매법 적용 시 법률 규정에 적합한 합법적 운영을 해왔으나,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인해 당사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개정법에 맞춰 자진적으로 시정 절차를 펼쳤으나 판매조직 규모가 크고 협의 및 시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이다 보니 아직 다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정위 조치가 발표됐다.
한강라이프 관계자는 “우리 회사 측은 방문판매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개정법 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수당 및 조직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상태”라면서 “지금 현재에도 법률에 맞게끔 꾸준히 자진 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간 한강라이프는 상조업계 내에서도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한강라이프는 공정위가 제시하는 표준약관을 엄정히 준수해왔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법정선수금 보전비율 전액 예치 등 소비자 피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한강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발표는 소비자 피해 문제와는 직결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지금 껏 공정위가 제시하는 법정 명령에 충분히 따랐던 만큼 이번 문제 역시 규칙을 철저히 지키며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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