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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회원 ‘개인정보 유출주의보’

- 인감증명서 “본사에서 보관해야 하므로 돌려줄 수 없다” -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고는 사상최악의 사건으로 2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상황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의 책임을 엄하게 물을 것을 지시했다.

 

지난 2009년 이후 5년 동안 금융권에서 236만건의 정보유출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현황에 따르면 정보 유출 규모는 이번에 금융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를 빼고도 236만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현대캐피탈 등 19개 금융사가 정보 유출에 연루됐으며 세부적으로 홈페이지나 테스트용 웹서버 해킹, 고객 정보의 목적 외 유출, 프로그램 오류에 의한 개인주문 결제내역 노출 등이었다.

 

하지만 한 상조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는데 개인정보가 담긴 무리한 서류를 요구해 잠재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A씨의 부친은 (주)보람상조 360프리미엄 상품에 가입했다. 가입된 상품은 총 60개월 분납하는 상품으로 30개월 분의 불입금이 납입된 상태였다.

 

A씨 부친은 지난해 3월 사망으로 인해 보람상조 상품을 유가족(상속인) 3인이 상속 받았다. 이에따라 더 이상 상조가입이 필요 없던 유가족들은 해약을 신청했다.

 

보람상조 측에서는 지점에 직접 방문해 해약해야 한다며, A씨 외 다른 상속인들이 서명 날인한 상속포기각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지참을 요구해 서류를 들고 의정부에 위치한 지점에 방문했다.

 

문제는 해약 처리 후 인감증명서 원본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보람상조 측은 “본사에서 보관해야 하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해 해약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보람상조 본사 직원과 직접 통화하였고, 고객센터에도 통화하였으나 동일한 내용으로만 답변할 뿐이었다.

 

이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인감도장 형태 등 중요한 고유식별정보가 담겨 있는 인감증명서를 상조회사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보관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수집제한), 제18조(개인정보이용제공제한),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및 동법 제71조 제4호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A씨는 “보람상조에서 즉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및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람상조는 과거 회원에 대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계열사끼리 공유한 바 있다.

 

 

 

 

뉴스를 보면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도 개인정보가 유출돼 고객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이런 대기업들도 정보유출과 나름 보안을 철저히 했음에도 유출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대기업들이 몰라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 기업들도 나름 철저히 관리했지만 특정인원에 의해서 노출 된 것이다. 이에 보람상조도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작 보람상조에 가입한 회원들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올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시킨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